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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851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

적용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타법령, 조례, 기타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용역과제의 선정시 고려사항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1.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등
2. 중장기계획 반영, 투ㆍ융자심사 관련 사항
3.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4조

심의절차

① 용역과제를 심의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안을 작성하여 영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용역과제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2018.12.24., 2025. 9. 22.>
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용역과제 사전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13.8.14,2018.12.24>

제5조

보고회 개최대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할 중요한 용역은 학술용역비 5천만원이상, 종합기술용역비 1억원이상, 기타 보상비를 제외한 용역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집행용역으로 한다. 다만 기타 용역의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설명

심의 안건을 제출한 해당 실ㆍ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2018.12.24., 2025. 9. 22.>

제7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