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이 규칙은「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타법령, 조례, 기타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1.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등
2. 중장기계획 반영, 투ㆍ융자심사 관련 사항
3.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① 용역과제를 심의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안을 작성하여 영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용역과제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2018.12.24., 2025. 9. 22.>
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용역과제 사전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13.8.14,2018.12.24>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할 중요한 용역은 학술용역비 5천만원이상, 종합기술용역비 1억원이상, 기타 보상비를 제외한 용역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집행용역으로 한다. 다만 기타 용역의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심의 안건을 제출한 해당 실ㆍ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2018.12.24., 2025. 9. 22.>
위원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