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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85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에 따른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 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 이란 공항,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삭제 2023.6.30.>
5. <삭제 2023.6.30.>

제3조

용역과제 심의대상

① 이 조례는 영주시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1. 예정금액 2천만원 미만의 학술용역
2. 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종합기술용역
3. 관련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한 경우
4.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로 시행하는 용역
5.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③ 당초 용역심의 결과보다 용역비가 30%이상 증가된 사업 또는 심의 후 1년 이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6.3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6.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문화복지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06.12.4,2006.12.29, 2013.8.14, 2016. 12. 29, 2018.12.24>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30.>
5.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30.>
6.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6.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6.30.>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3.6.30.>
③ <삭제 2023.6.30.>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편성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안 의결 요구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회 등의 운영

① 중요한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는 국ㆍ소장과 관련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서장ㆍ담당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6.30.>

제13조

용역결과 관리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담당부서장은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ㆍ연관 과제는 통합 발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13조의2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담당부서의 국장, 부서장, 담당팀장, 주무관으로 하며, 직속기관ㆍ사업소 등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담당부서장 및 소관업무부서장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6.3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11.08.10, 2023.6.30.>

제15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