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07>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1.07>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신설 2011.01.07>
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01.07>
<개정 2011.01.07>
① 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01.07>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
② 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07>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01.07>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07>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개정 2011.01.07>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11.01.07>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1.01.07>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
<개정 2011.01.07>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을 위하여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01.0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
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ㆍ영주경찰서ㆍ대구지방 노동청 영주지청 등의 외국인주민관련 업무 부서장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본항 신설 2011.01.07]
④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1.0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1.0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01.07>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신설 2011.01.07>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1.07>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1.07>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1.07>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1.0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01.0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1.01.07>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1.0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8.10>
<개정 2011.01.07>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01.07>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1.07, 2021. 5. 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 적응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 포함>(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01.07>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어교육ㆍ자녀양육지원 및 가족상담ㆍ교육
2.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 지원 및 역량강화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⑤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다만,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영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개정 2011.01.07>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2011.01.07>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01.07>
<개정 2011.01.0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1.07>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1.01.07>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영주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1.09, 2011.01.07>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