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온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영주시 소유 온천공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공동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이 조례는「온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영주시 소유 온천공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공동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천수 이용자”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급수장치”란 온천수를 사용ㆍ공급할 목적으로 시설한 수중모터, 토출관, 급수관, 수문관측시설(수위측정장치, 유량계, 온도계) 등을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장치를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폐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온천수의 급수권은 시장이 가진다.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시소유 온천공의 온천원보호지구(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내로 한다. <개정 2011.12.23>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온천수 공급계약 체결자로 한다. <개정 2011.12.23>
① 온천수를 급수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의 사용요금
6.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② 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급수시설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급수권자는 온천수 이용자로부터 온천수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1.12.23>
② 온천수 사용료는 별표 1의 업종구분표에 따라 종별 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2의 요금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온천수의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영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사용료ㆍ가산금ㆍ수수료ㆍ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9.01.09>
① 온천수 사용자에 대하여 온수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온수계량기 손료는 별표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개정 2011.12.23>
③ 온천수 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수권자에게 계량기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온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온천이용자의 부담으로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11.12.23>
①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신ㆍ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급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월 이내의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12.23>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급수권자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개정 2011.12.23>
4. 급수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8.「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09.01.09, 2011.12.23>
9. 관계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한 자 <개정 2011.12.23>
11. 급수장치의 고장 등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지 아니하여 온천수를 누수 시킨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 제수변 설치전에는 계량기 인입전에 봉인하고 제수변 설치 후에는 봉인 급수정지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한다.
③ 급수권자는 온천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2. 급수정지기간을 경과한 후에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할 경우
시장은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기적으로 검침 일자를 정하여 온천수 사용량을 검침하고,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3,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2.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로 이동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