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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규칙자치법규 2095843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시설" 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지붕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5. “대형건물“이란 병원, 복지 문화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상업용ㆍ업무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신청 등

①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녹화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의 녹화계획이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한 계획을 하도록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관리책임자는 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녹화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녹화 계획 변경

녹화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녹화 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녹화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에 한한다.)
3. 옥상녹화 화단 깊이 10분의 2 이하의 변경인 경우
4.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제5조

지원 대상의 선정

옥상녹화 지원 대상은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건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선정한다. 다만, 당해년도 옥상녹화사업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시공중인 건물과 건축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물
2.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3.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ㆍ업무용 건물
4. 단독주택으로서 녹지관리 및 도시녹화에 기여하는 건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6조

지원 기준

① 옥상녹화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비율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단독주택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1천4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2.24>
2. 대형건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2.24>
② 사업비를 지원받은 건물은 10년 이내에 지원 신청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 순위

① 옥상녹화 지원 대상 우선 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상업ㆍ주거ㆍ공업ㆍ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순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 안전진단을 받은 후 사업시행을 하지 아니한 건물은 최우선 순위로 한다.
② 동일 지역에 소재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1. 최초로 지원을 받는 건물
2. 그 밖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건물

제8조

옥상녹화의 기본

① 건축물 옥상녹화의 경우 옥상면적, 설계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옥상녹화에 따른 조경식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 구조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의한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
3. 식재 토양은 수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을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버팀대를 확보한다. <개정 2014.02.24>
4. 식재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의하여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버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유지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및 점검사항을 기록하는 등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화지원사업 완료시설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

시장은 옥상녹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및 설치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12., 2022. 7. 18.,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