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영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10, 2012.2.17>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영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10, 2012.2.17>
① 영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2.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및 회계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7.10, 2006.12.4, 2006.12.29, 2012.2.17, 2013.8.14, 2016. 12. 29, 2018.12.24>
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2.2.17>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개정 2012.2.17>
3.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2.2.17>
4.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2.2.1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9. 2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7.10>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2.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17>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2.17>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홍보전산실장, 문화예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및 수도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06.7.10,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2. 12. 23.>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7.10., 2025. 9. 22.>
1. 의회사무국, 본청 실ㆍ과, 소속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이하 "소속부서"라 한다)장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과 시행결과의 심의<개정 2008.1.29, 2012.2.17, 2013.8.14, 2014.12.30, 2018.12.24>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2.17>
① 시장은 소속 부서장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해당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제출한 소속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③ 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2.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 절약으로 본다.<개정 2006.7.10, 2012.2.17>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개정 2012.2.17>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예산보다 예산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시의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개정 2012.2.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정 2006.7.10, 2012.2.17>
1. 정부 또는 시 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개정 2012.2.17>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률,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개정 2012.2.17>
9. 그 밖에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2.2.17>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2.17>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51조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 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6.7.10>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기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개정 2006.7.10, 2012.2.17>
1. 개인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 본다.<개정 2012.2.17>
2. 집단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3.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신설 2012.2.17>
[제목개정 2012.2.17]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사안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는 소속 부서의 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2.2.17>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 절약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소속 부서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7.10>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소속부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2.17>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시의 직제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시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