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지급 받는 자로 한다.<개정'01.1.13>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1.1.13>
② 융자 신청은 1인 1회에 한한다.<전문개정'01.1.13>
① 제3조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생계 전업 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 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① 보조금은 저리 우대자금 융자 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 이내의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