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583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정참여 확대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직 등에의 참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모·부성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돌봄 활성화 및 공동체돌봄 지원사업 추진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대체인력 확보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의 금지ㆍ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는 전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하며, 관련 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양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활동 및 운영 사업
2. 여성단체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관련 사업
4. 양성평등 관련 행사, 교육, 문화사업 등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대충매체를 통한 홍보
7.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실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폭력 관련 보호지원시설 등의 지원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폭력 관련 보호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정책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1. 영주시의회 의원
2.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주시 여성(사회)단체 대표
4. 가정폭력ㆍ상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5.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5.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