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피해신고일 현재 영주시(이하 “시”로 한다)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시에 소재한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6.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에 따른 시설 또는 그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자재를 말한다.
7.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상당하거나 고립된 야생동물 또는 질병으로 병든 야생동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을 구조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명피해의 경우
가.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나.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라.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농작물 피해의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나. 이미 지원된 경작지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라.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마.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농경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ㆍ통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 신고인에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인명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② 농작물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치료비로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영주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을 한다.
②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적용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이후 다른 작물의 경작 가능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좌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등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담률은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기준 및 운영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하 “포획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거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획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직접 확인하거나 식별번호를 표식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여 포획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ㆍ지원을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피해방지단에서 즉시 제명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2. 문화재 보호구역
3. 관광지
4.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 제7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