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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82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영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3.02, 2011.05.02>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영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03.02>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개정 2010.03.02>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개정 2010.03.02>
3. <삭제 2011.05.02>
4.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개정 2010.03.02>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개정 2010.03.02>
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10.03.02>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10.03.02, 2011.05.02>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0.03.02>
1. 부시장<개정 2010.03.02>
2. 영주경찰서장<개정 2010.03.02>
3. 영주소방서장<개정 2010.03.02>
4.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0.03.02, 2011.05.02>
5. 제3260부대 3대대장<개정 2010.03.02>
6. 한국전력 영주지점장<개정 2010.03.02>
7. KT 영주지점장<개정 2010.03.02>
8.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개정 2010.03.02>
9. 시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0.03.02>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0.03.0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05.02>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2010.03.0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0.03.02, 2011.05.02>
② 실무위원회는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
2. 「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및 영주시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 심의<신설 2011.05.02>
3.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개정 2011.05.02>
4. 기관별 재난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 사항<개정 2011.05.02>
5. 기관별 협조사항 협의 등 기관ㆍ단체간 공조체제 구축<개정 2011.05.02>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는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 위원으로 본다.<신설 2011.05.02>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03.02, 2011.05.02., 2025. 9. 22.>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3.02>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03.02>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