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이 규칙은「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4.29>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29>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 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자는 영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휴ㆍ폐업 업소의 경우에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1.09., 2024. 5. 7.>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신설 2019.4.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와 융자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시장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한다.<개정 2019.4.29>
②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통지 받은 시장은 기금을 대여하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①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대출금리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은 연 2퍼센트, 화장실개선자금은 연 1퍼센트로, 상환기간은 융자금액 1억원 이상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액 1억원 미만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19.4.29>
1.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내
3. 식품접객업 등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이내②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 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4.29>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