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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9582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10.03.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란 영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5.15, 2009.01.09, 2010.03.02>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5.15, 2010.03.02>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03.02>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 11. 15.>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06.5.15, 2009.01.09>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개정 2006.5.15>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의2.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신설 2006.5.15><개정 2010.03.02>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관리,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0.03.02>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개정 2006.5.15>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0.03.02>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3.0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9.29, 2006.5.15, 2010.03.02>
1. 식품위생업무담당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10.03.02>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0.03.02>
② 간사는 위생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9. 22.>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9. 22.>
1. 기금출납명령관 : 위생업무담당과장<개정 2003.9.29, 2006.5.15>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업무담당팀장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5.15, 2009.01.09, 2022. 8. 19.>
③ 기금의 귀속비율은 영 제56조에 의한다.<신설 2006.5.15><개정 2010.03.0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