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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582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4-04-16공포 2014-04-16공포번호 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영주시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주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 목 중 가, 나,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식품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식품안전”이란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ㆍ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소비자,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시민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정성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ㆍ분석이 필요한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법 제3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등 시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