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을 말한다.
① 모니터는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모니터가 원활한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정모니터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하고, 우수한 제보 및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활용도와 시정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