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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812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07공포번호 6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4, 2009.01.09, 2022. 8. 19.>

제2조

관람시간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을 관람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1. 관람시간 가. 3월~5월, 9월~10월 : 09:00~18:00 나. 6월~ 8월 : 09:00~19:00 다. 11월~ 2월 : 09:00~17:00 <개정 2006.3.14, 2017. 10. 12.> 2. 입장시간 : 09:00 ∼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신설 2006.3.14>

제3조

관람권

①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관람료를 낸 사람에게는 관람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2.>
② <삭제 2006.12.26>
③ 관람권에는 국가유산 또는 시설명칭과 관람료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공개하는 국가유산 또는 시설의 사진을 천연색으로 인쇄하고, 뒷면에는 그 설명문을 기재한다. <개정 2024. 5. 7.>
④ <삭제 2006.12.26>
⑤ <삭제 2006.12.26>
⑥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주어야 한다. <신설 2017. 10. 12.>
⑦ 담당자는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7. 10. 12.>

제4조

매표 및 수표

<삭제 2017. 10. 12.>

제5조

시설사용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제1항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대장에 기재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7. 10. 12, 2022. 8. 19.>

제7조

관람료 등 납입

① 당일 받은 관람료나 사용료는 다음 근무일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
② 당일 받은 사용료 징수 현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7. 10. 12.>

제8조

요금의 반환

<삭제 2022. 8. 19.>

제9조

자료의 관리

<삭제 2017. 10. 12.>

제10조

자료의 구입

<삭제 2017. 10. 12.>

제11조

자료의 기증

<삭제 2017. 10. 12.>

제12조

자료의 기탁

<삭제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