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4, 2009.01.09, 2022. 8. 19.>
이 규칙은「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4, 2009.01.09, 2022. 8. 19.>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을 관람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1. 관람시간 가. 3월~5월, 9월~10월 : 09:00~18:00 나. 6월~ 8월 : 09:00~19:00 다. 11월~ 2월 : 09:00~17:00 <개정 2006.3.14, 2017. 10. 12.> 2. 입장시간 : 09:00 ∼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신설 2006.3.14>
①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관람료를 낸 사람에게는 관람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2.>
② <삭제 2006.12.26>
③ 관람권에는 국가유산 또는 시설명칭과 관람료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공개하는 국가유산 또는 시설의 사진을 천연색으로 인쇄하고, 뒷면에는 그 설명문을 기재한다. <개정 2024. 5. 7.>
④ <삭제 2006.12.26>
⑤ <삭제 2006.12.26>
⑥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주어야 한다. <신설 2017. 10. 12.>
⑦ 담당자는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7. 10. 12.>
<삭제 2017. 10. 12.>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제1항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대장에 기재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7. 10. 12, 2022. 8. 19.>
① 당일 받은 관람료나 사용료는 다음 근무일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
② 당일 받은 사용료 징수 현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7. 10. 12.>
<삭제 2022. 8. 19.>
<삭제 2017. 10. 12.>
<삭제 2017. 10. 12.>
<삭제 2017. 10. 12.>
<삭제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