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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81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2017.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4, 2024. 5. 7.>
1. “소수서원 등”이란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과 저잣거리,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8, 2011.6.10, 2015. 9. 24, 전부개정 2017. 12. 28.>
2. "관람료" 란 소수서원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6.10, 2017. 12. 28.>
3. "사용료" 란 소수서원 등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6.10, 2017. 12. 28.>
4. "체험료" 란 선비촌 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6.10>
5. "어린이" 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0>
6.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0>
7. "군인" 이란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7. 12. 28.>
8. "어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6.10>
9.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6.10>
10. "단체" 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5. 9. 24>
11. “동주도시 주민”이란 전국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 회원도시 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8.>

제3조

관람료

① 소수서원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 라 한다)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10, 2017. 12. 28.>
②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17. 12. 28., 2024. 5. 7.>
④ 관람료는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각 시설 3분의 1의 통합요금으로 한다.<신설 2016. 7. 1>

제4조

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2. 영주시 사이버시민 3. 영주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ㆍ직원 4. 동주도시 주민 <개정 2008.10.16, 2011.6.10., 전부개정 2017. 12. 28.> 5.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단체라도 개인관람료를 적용한다.<개정 2011.6.10, 2016. 7. 1> ③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및 선비촌 체험자는 체험 시작일의 관람료만 징수한다.<개정 2011.6.10> ④ 박물관 휴관일에는 관람료의 3분의 1을 감면한다. <개정 2016. 7. 1>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12. 28.> <개정 2024. 3. 27., 2024. 5. 7.>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11.6.10, 2015. 9. 2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1.6.10, 2015. 9. 24, 2017. 12. 28, 2021. 7. 30.>
5.「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수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개정 2011.6.10, 2015. 9. 24, 2019.6.26>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개정 2011.6.10>
8.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10. 소수서원 제향 및 유림 자체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1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1.6.10, 2021.7.30.>
1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1.6.10, 2015. 9. 24>
1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
1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
1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
1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
17.「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7.30>
18.「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신설 2009.12.31>
19. 영주시에서 주최하는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관람하는 사람<신설 2015.5.14>
20.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
21. 선비촌 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숙박체험자(체험 시작일부터 체험 종료일까지 무료)
22. 설날, 추석 당일
23.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24.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허가

소수서원 등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사전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1.6.10, 2017. 12. 28., 2024. 5. 7.>

제7조

사용료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④ 시장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소수서원 등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시민적인 행사나 학술대회
3. 우리시 홍보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이나 시설물 및 물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1.6.10>

제10조

관람료 등의 반환

납부된 관람료ㆍ사용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1. 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개정 2011.6.10>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1.6.10>
3. 사용자가 사용일 전 일정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당일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제11조

관람 또는 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소수서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7.>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소수서원 등 내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개정 2017. 12. 28.>
2. 허가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반려동물 동반 등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12. 28.>
4.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개정 2011.6.10>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수서원 등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10, 2017. 12. 28.>

제13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수서원 등의 시설물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관리

자료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장이 총괄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ㆍ관리한다.

제16조

<삭제 2008.5.8>

제17조

<삭제 2008.5.8>

제18조

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소수서원 등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1.6.10>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제19조

<삭제 2008.5.8>

제20조

<삭제 2008.5.8>

제21조

<삭제 2008.5.8>

제22조

<삭제 2008.5.8>

제23조

<삭제 2008.5.8>

제24조

<삭제 2008.5.8>

제25조

<삭제 2008.5.8>

제26조

<삭제 2008.5.8>

제2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소수서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7.15., 2024. 5. 7.>
③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있다. 다만, 위탁사용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28조

체험료 및 수익배분

① 수탁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촌의교육 및 체험 내용에 따른 종류, 기간, 이용방법, 체험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6.10>
② 관람료ㆍ사용료ㆍ체험료의 징수 및 배분의 방법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체험료는 체험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운영경비

① 시장이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2015. 9. 24, 2016. 7. 1, 2024. 5. 7.>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01.09, 2014.12.29>

제30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소수서원 등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유림교류, 문화ㆍ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명절(설날, 추석) 특별공연 및 민속전통행사
2. 관광객 유치 상설 프로그램 운영
3. 소수서원 등과 관련된 인물 선양 사업 <개정 2017. 12. 28.>
4. 유림 국제교류 및 전국 유림지도자 교류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9. 24]

제31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 9. 24>
③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개정 2015. 9. 24>

제32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제33조

<삭제 2008.5.8>

제34조

준용규정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9,2015.9.24,2021.5.3, 2024. 5. 7.>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