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2017. 12. 28.>
이 조례는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2017.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4, 2024. 5. 7.>
1. “소수서원 등”이란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과 저잣거리,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8, 2011.6.10, 2015. 9. 24, 전부개정 2017. 12. 28.>
2. "관람료" 란 소수서원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6.10, 2017. 12. 28.>
3. "사용료" 란 소수서원 등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6.10, 2017. 12. 28.>
4. "체험료" 란 선비촌 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6.10>
5. "어린이" 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0>
6.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0>
7. "군인" 이란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7. 12. 28.>
8. "어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6.10>
9.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6.10>
10. "단체" 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5. 9. 24>
11. “동주도시 주민”이란 전국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 회원도시 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8.>
① 소수서원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 라 한다)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10, 2017. 12. 28.>
②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17. 12. 28., 2024. 5. 7.>
④ 관람료는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각 시설 3분의 1의 통합요금으로 한다.<신설 2016. 7.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2. 영주시 사이버시민 3. 영주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ㆍ직원 4. 동주도시 주민 <개정 2008.10.16, 2011.6.10., 전부개정 2017. 12. 28.> 5.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단체라도 개인관람료를 적용한다.<개정 2011.6.10, 2016. 7. 1> ③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및 선비촌 체험자는 체험 시작일의 관람료만 징수한다.<개정 2011.6.10> ④ 박물관 휴관일에는 관람료의 3분의 1을 감면한다. <개정 201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12. 28.> <개정 2024. 3. 27., 2024. 5. 7.>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11.6.10, 2015. 9. 2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1.6.10, 2015. 9. 24, 2017. 12. 28, 2021. 7. 30.>
5.「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수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개정 2011.6.10, 2015. 9. 24, 2019.6.26>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개정 2011.6.10>
8.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10. 소수서원 제향 및 유림 자체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1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1.6.10, 2021.7.30.>
1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1.6.10, 2015. 9. 24>
1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
1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
1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
1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
17.「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7.30>
18.「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신설 2009.12.31>
19. 영주시에서 주최하는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관람하는 사람<신설 2015.5.14>
20.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
21. 선비촌 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숙박체험자(체험 시작일부터 체험 종료일까지 무료)
22. 설날, 추석 당일
23.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24.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수서원 등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사전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1.6.10, 2017. 12. 28., 2024. 5. 7.>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④ 시장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소수서원 등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시민적인 행사나 학술대회
3. 우리시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이나 시설물 및 물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1.6.10>
납부된 관람료ㆍ사용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1. 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개정 2011.6.10>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1.6.10>
3. 사용자가 사용일 전 일정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당일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소수서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7.>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소수서원 등 내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개정 2017. 12. 28.>
2. 허가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반려동물 동반 등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12. 28.>
4.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개정 2011.6.10>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수서원 등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10, 2017. 12. 28.>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수서원 등의 시설물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자료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장이 총괄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ㆍ관리한다.
<삭제 2008.5.8>
<삭제 2008.5.8>
① 시장은 소수서원 등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1.6.10>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삭제 2008.5.8>
<삭제 2008.5.8>
<삭제 2008.5.8>
<삭제 2008.5.8>
<삭제 2008.5.8>
<삭제 2008.5.8>
<삭제 2008.5.8>
<삭제 2008.5.8>
① 시장은 소수서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7.15., 2024. 5. 7.>
③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있다. 다만, 위탁사용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촌의교육 및 체험 내용에 따른 종류, 기간, 이용방법, 체험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6.10>
② 관람료ㆍ사용료ㆍ체험료의 징수 및 배분의 방법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체험료는 체험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2015. 9. 24, 2016. 7. 1, 2024. 5. 7.>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01.09, 2014.12.29>
① 시장은 소수서원 등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유림교류, 문화ㆍ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명절(설날, 추석) 특별공연 및 민속전통행사
2. 관광객 유치 상설 프로그램 운영
3. 소수서원 등과 관련된 인물 선양 사업 <개정 2017. 12. 28.>
4. 유림 국제교류 및 전국 유림지도자 교류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9. 24]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 9. 24>
③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개정 2015. 9. 24>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삭제 2008.5.8>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9,2015.9.24,2021.5.3, 2024. 5.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