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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95809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영주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

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1>

제5조

수입증지의 발행

① 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②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부

① 제4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결산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