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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580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09-01-09공포 2009-01-09공포번호 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사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 100%
2. 시장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
3. 국가 및 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 100%
4.「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 <개정 2009.01.09>
5. 소하천의 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동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조건이 없을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