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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799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수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주시 소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순흥면 소백로 2780에 둔다.

제3조

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박물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전시실을 갖춘 옥내 전시관
2. 선정비, 광풍정 등을 포함한 야외 전시장
3. 소공원, 주차장을 포함한 야외 시설물
4. 박물관 내의 세미나실 및 흥경루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이란 실내전시실을 갖춘 옥내전시관 및 선정비 등을 포함한 야외전시장 등을 말한다.
2. “관람료” 란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박물관 내의 세미나실 및 흥경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물(또는 소장품)”이란 박물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5.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증”이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하여 소유권이 박물관에 있음을 말한다.
7. “기탁”이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소유의 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 말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시설 및 유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2. 박물관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시간

소수박물관을 관람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관람시간
가. 3월~5월, 9월~10월 : 09:00~18:00
나. 6월~8월 : 09:00~19:00
다. 11월~2월 : 09:00~17:00
2. 입장시간 : 09:00~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제7조

관람료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 ㆍ 면제 ㆍ 반환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부터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심신미약자 또는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전시물 및 박물관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 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반입 ㆍ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입관리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시장은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

사용료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 시간의 구분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박물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시민적인 행사나 학술대회
3. 시 홍보

제16조

구성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주시 소수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박물관 및 향토역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유물의 수집

시장은 영주의 역사ㆍ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과 학술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제21조

유물의 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유물 수집 자체평가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유물 수집을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 수집 자체평가회를 둔다.
② 유물 수집 자체평가회는 박물관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2. 구입대상 유물의 추천목록 선정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제23조

유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유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평가대상 유물의 최종목록 선정과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대상 분야별로 유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5. 7.>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평가 대상 분야별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시장이 소집하며, 전원 출석과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심의ㆍ결정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 분야의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24조

유물기증

① 시장은 소장가치가 인정되는 유물 및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고, 수증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②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증품이 전시될 경우 기증자 성명 명시
2.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에 초대
3. 박물관 발간자료 제공
④ 기증유도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기증자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25조

유물기탁

① 시장은 다른 박물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부터 유물을 기탁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 기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유물의 보존처리 또는 수리 등 보존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탁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박물관의 유물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유물관리관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이 총괄한다.
② 소장유물의 관리책임을 맡는 유물출납원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이 임명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

유물의 관리

① 유물은 소정의 유물대장과 카드 또는 소장자료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기탁 및 대여의 방법으로 수집한 유물을 제외하고 화상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소장유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손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손상된 소장유물이 국가ㆍ시도지정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 5. 7.>

제28조

유물의 열람·복제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유물의 열람 및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열람 및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3. 학술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박물관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 그 대행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

유물의 대여

① 소장 유물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전시관
2.「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목적과 기간
3. 소장 유물의 보호관리 방법과 운반 방법
③ 시장은 소장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해당 유물을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과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소장 유물을 대여 받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을 하거나 변상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유물의 출납

① 박물관 내에서 유물을 반출 및 반입할 때에는 그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소장자료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물의 출납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유물관리관 부재 시 유물출납

① 유물관리관의 부재 시 유물 출납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물출납원의 책임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수장고 출입관리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물 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제3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4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