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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95797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5-08-25공포 2025-08-25공포번호 6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또는 영주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25.>
1. “소송사건”이란 영주시 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영주시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사건(단,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건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소송수행부서”란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판결 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의 회수 등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7. “판결금 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무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개정 2025. 8. 25.>
② 각 소송사무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5. 8. 25.>

제4조

소장의 접수처리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을 주관하도록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지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5.>
② 제1항 중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소송포털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5.>
③ 소송총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의 제기

① 영주시 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당사자의 표시 및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및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서류

제6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문서에는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각 사건별ㆍ심급별로 3명 이상(소송수행부서의 장 포함)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민사합의부 관할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할 수 있는 사건
4.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건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선임 의뢰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원):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3. 소송대리인(변호사): 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④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교부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 등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선임 요청을 하여 통보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선임된 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4. 소송사무보고(별지 제5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6호서식) 등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5. 그 밖의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사항

제9조

행정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포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보고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접수 보고
2. 준비서면, 답변서(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원 제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해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
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 보고
7.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 보고
8.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항소ㆍ상고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별지 제7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8호서식), 송달근거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9. 항소ㆍ상고를 제기한 경우(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원심법원에 제기) 및 상대방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항소 ㆍ상고장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항소ㆍ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 항소ㆍ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
10.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기록접수통지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
11.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고
12.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결정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휘 요청

제10조

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의 제기ㆍ취하
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5. 이송신청
6. 소송 참가ㆍ탈퇴
7. 청구의 변경
8. 중간확인의 소 제기
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및 변경 또는 처분 취소 후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검토
4. 패소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결함인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의 건의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 간주된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 포기 포함) 요청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 지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한다.
2. 민사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제14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불복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있으면 즉시 결정문 및 불복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을 말한다)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 제기
2. 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 제기

제15조

소송비용회수 절차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시 지체없이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 압류 등)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송비용 업무관리 등

① 소송총괄부서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분기마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상황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소송회수부를 기록ㆍ관리해야한다.

제17조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비용의 회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예외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18조

청구서 접수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직접 접수한 부서에서는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청구서 심사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대상 여부
2. 청구인 적격 여부
3. 청구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시 고지 유무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제20조

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

① 영주시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행정심판사건(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중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심판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사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이 규칙에 따른 소송사건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을 변호사인 심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그 밖의 심판비용은 「영주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답변서 작성 및 제출

①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은 청구서 사본과 제19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행정심판주관부서”라 한다)에 인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주관부서의 장은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입증자료를 붙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청구인용 재결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이 청구의 인용으로 재결된 경우 행정심판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청구인용의 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결함인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의 건의
3. 재처분 등 조치결과를 행정심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제24조

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회수까지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