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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79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2. 11. 18.>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창업”이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ㆍ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특화자금은 제외한다) 및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시가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청년창업자”란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5.3., 2022. 11. 18.>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및 육성사업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과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3.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4.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
5.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7.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8.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신설 2021.5.3>
9.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8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종류, 지급기준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한다.<신설 2021.5.3>

제9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8. 1.>
③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금 지급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에 조회 후 지급한다.

제10조

이차보전 지급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3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외 특례보증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시와 신용보증재단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

특례보증 지원대상

<개정 2021.5.3>
① 제11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삭제 <2022. 11. 18.>
2.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것.
3.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4.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여부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피해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8.>
② 피해상담센터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4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 개최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