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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백산자락길 방문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793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8-19공포 2022-08-19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백산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건립한 방문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소백산자락길 방문자센터(이하 “방문자센터”라 한다)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12.24>
2. “방문자센터”라 함은 소백산 탐방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12.24>

제3조

위치

방문자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12.24>

제4조

사용허가

① 방문자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영주시 인터넷서비스로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한 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6.26, 2018.12.24>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사용료

① 방문자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방문자센터 시설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제6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1. 방문자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개정 2018.12.24>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

위탁자의 시설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9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방문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나 법인,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 책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④ 시장은 방문자센터를 관리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제10조

시설의 전대 및 변경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문자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2. 수탁자는 방문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시설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개정 2018.12.24>
3. 시설물을 도난ㆍ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영주시를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취소를 요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