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5.08.13>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5.08.13>
① 영주시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8.13, 2023. 8. 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06.12.4, 2016.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3, 2015.08.13, 2023. 8. 1.>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건설업무 관련 또는 시설직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5.08.13>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5. 당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09.01.09>
7. 그 밖에 당해 분야에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8.13>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6.21., 2023. 8. 1.>
② 위원의 결원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8.1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8.13>
② 간사는 설계계약심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설계계약심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08.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심의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분야의 위원들을 소집한다.<개정 2021.6.2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면으로 위원회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6.2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기술심의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기술 등 자문대상 공사는 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5.08.13, 2023. 8. 1.>
1. 보상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1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개정 2007.12.3,2021.6.21>
2. 공사비가 15억원 미만이라도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개정 2021.6.21>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전에 위원들에게 기술 등을 사전 심의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8.13,2021.6.21>
1.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공사 : 5일 이내 <개정 2015.08.13>
2.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 : 7일 이내 <개정 2015.08.13>
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8.13,2021.6.21, 2023. 8.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당해 공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신공법 등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제안 및 자문
6.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나.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7. 그 밖에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술적인 사항 및 건설공사의 설계ㆍ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관계부서에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ㆍ변경 심의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부수는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8.13, 2023. 8. 1.>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의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제출 불가능시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 자료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과 설계용역회사 책임기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보완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 수당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8. 1.]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