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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수도 급수 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095789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6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9.5.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 기술자" 라 함은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에 해당하는 상수도기술자격증소지자를 말한다.<전문개정2000.1.17, 2019.5.10>
2.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아 급수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5.10>

제3조

대행업

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중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당해 공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흠 또는 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1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시에 예치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지정은 3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시장은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업체 도산등 변동이 있는 경우 그 회수를 조정할수 있다. <개정2000.1.17, 2019.5.10>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3,000전에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개정 2019.5.10>
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2000.1.17, 2019.5.10, 2023. 11. 15.>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2000.1.17>
3. 재산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4.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5. <삭제'01.1.13>
6. 종업원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7. 건강진단서
8. <삭제 2019.5.10>
9. <삭제2000.1.17>
10. 상ㆍ하수도공사 실적증명서 1통<신설 2019.5.10>
11. 보유장비 명세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신설 2019.5.10>
12.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15.>
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9.5.10>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삭제 2019.5.1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개정 2017. 6. 2.>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9.5.10>
5. <삭제2000. 1. 17>
6. <삭제 2019.5.10>
7. 제17조제1항 제1,3,7호의 위반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 제4,5,6,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당한 자<개정 2019.5.10>

제6조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2000.1.17, 2019.5.10>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으로서 시공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을 두어야 하며,시장은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중 현장대리인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00. 01.17>
② 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취업신고를 한 때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시공 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개정 2019.5.10>
1. <삭제'01.1.13>
2.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④ 현장 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2.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3. 대행업지정 신청사항중 변동이 있을 때<개정'01.1.13>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시공등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의한다.
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

수선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의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급수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공정지

시장은 시공이 조잡하거나 시공상 흠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행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01.1.13>

제13조

공사표지의 게시

급수공사 현장에는 시장이 발행한 시공승인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입간판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공기술자의 배치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

대행업에 관한 조사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자산, 자재시설 및 시공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0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직무를 행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한 조사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5.10>
1. 시공기술자격증 등을 변조하여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개정'01.1.13>
2. <삭제 2019.5.10>
3. 시장이 승인하지 않은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삭제'01.1.13>
4.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 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때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7. 부정 수도 설치의 알선을 2회 이상 하였을 때
8.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ㆍ공립종합병원의 진단으로 판단되었을 때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별표 3의 지시 불이행 제재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급수공사 중지 및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5.10, 2023. 11. 15.>
1. 삭제 <2023. 11. 15.>
2. 삭제 <2023. 11. 15.>
3. 삭제 <2023. 11. 15.>
4. 삭제 <2023. 11. 15.>

제18조

<삭제 2019.5.10>

제19조

<삭제 2019.5.10>

제20조

<삭제 2019.5.10>

제21조

<삭제 2019.5.10>

제22조

<삭제 2019.5.10>

제23조

<삭제 2019.5.10>

제24조

<삭제 2019.5.10>

제25조

강습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