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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삼판서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78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8-19공포 2022-08-19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밸트형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건립한「삼판서고택」(이하“고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고택은 영주시 선비로 181번길 56-1(가흥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4.03.18>

제3조

기능

고택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체험
2. 전통문화예절 교육
3.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교육ㆍ연구시설

제4조

사용·수익허가

① 고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택을 관리위탁 할 경우 수탁자는 같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8. 19.>
② 시장은 고택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고택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시설 전대 및 변경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② 사용자나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

사용료

① 고택 사용료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에 따른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관리 위탁할 경우「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고택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

담보금지

사용자는 고택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사용과 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설의 반환

사용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3>

제11조

수탁자의 자격

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고택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관내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5.3>

제13조

위탁계약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개인은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시장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고택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시설유지비의 보조

시장은 고택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 및 위탁 취소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고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재산의 전대여부
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화재보험가입

고택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영주시를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