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2021.6.1>
이 규칙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2021.6.1>
① 지도감독은 민간위탁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실시한다.
② 지도감독 부서장은 지도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감사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2018.12.24,2020.12.22>
①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사는 감사부서 자체감사 계획수립 시행 및 지도감독 부서의 감사요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3.8.14, 2018.12.24, 2020.12.22, 2021.6.1>
② 감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시 자문을 했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