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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5777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기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위ㆍ수탁계약(이 조례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3.>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

시의회 동의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6조

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지휘ㆍ감독, 감사 결과
2.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제7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제9조의 영주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6.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9조의 영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소관부서에서 구성하며,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는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6.08.10.><후단 신설 2026.08.1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개정 2026.08.10.>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26.08.10.>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26.08.10.>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6.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회 위원이 시의회 의원인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신설 2026.08.10.>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6.08.10.>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7.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유지ㆍ승계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하고, 사무의 위탁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

비용보조ㆍ지원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보조ㆍ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료의 징수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7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처리 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위탁비용지원금의 반납,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裁決)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이의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