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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9577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1. 12. 31., 2022. 3. 11.>

제2조

위임 사항

시장의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5.11.18, 2021. 12. 31.>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9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