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1. 12. 31., 2022. 3. 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1. 12. 31., 2022. 3. 11.>
시장의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5.11.18, 2021. 12. 3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이 조례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9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