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2.7, 2005.4.14, 2016.10.31>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2.7, 2005.4.14, 2016.10.31>
①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6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96.12.7, 개정 2016.10.31, 2022. 8. 1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평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96.12.7, '98.10.9, '99.9.3, 2000. 12.13, 2005.4.14>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96.12.7, 개정 2005.4.14, 2016.10.31>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10.31]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0.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6.12.7>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0.31>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팀장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9, 2005.4.14, 2016.10.31., 2025. 9. 22.>
회의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전문개정 '96.12.7 >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 (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게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7, 2016.10.3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9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