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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77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2.7, 2005.4.14, 2016.10.31>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6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96.12.7, 개정 2016.10.31, 2022. 8. 1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평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96.12.7, '98.10.9, '99.9.3, 2000. 12.13, 2005.4.14>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96.12.7, 개정 2005.4.14, 2016.10.31>

제2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10.31]

제2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31]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0.31>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6.12.7>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0.31>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팀장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9, 2005.4.14, 2016.10.31., 2025. 9. 22.>

제8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전문개정 '96.12.7 >

제9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 (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게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7, 2016.10.31>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9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