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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76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8-19공포 2022-08-19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 책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를 포함한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영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영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약자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정비 등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1.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각 목에 의거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이동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은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수 있다.

제8조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교통약자들의 통행과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원,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제9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선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10조

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로 및 보행업무 관련 공무원
2. 영주경찰서 교통관련 업무 담당과장
3. 보행환경 및 시설관련 전문가
4. 보행환경 개선에 관련된 단체 인사
5.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삭제 2022. 8. 19.>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2. 8. 19.>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 12. 31.>
1. 시의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1.>
2. 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1.>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1. 12. 31.>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환경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

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1.08.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