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에서 발행하는 영주시보의 편찬ㆍ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이 규칙은 영주시에서 발행하는 영주시보의 편찬ㆍ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영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ㆍ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전산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98.10.9, '99.9.3,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2024. 6. 17.>
시보의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란
2. 규칙 란
3. 훈령 란
4. 고시 란
5. 공고 란
6. 예규 란
7. 상훈 란
8. 의회 란
9. 사령 란
10. 휘보 란
상훈란에는 훈장ㆍ포상ㆍ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ㆍ도지사표창ㆍ시장표창ㆍ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 부터 수여 받은 훈장ㆍ포장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사령란에는 9급이상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임면ㆍ전출ㆍ휴직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4. 6. 17.>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4. 6. 17.>
1. 영주시장 지시
2.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4. 법령에 의한 면허ㆍ인가ㆍ승인ㆍ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ㆍ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보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발행 예정일 3일 전까지 홍보전산실장에게 의뢰한다. [전문개정 2024. 6. 17.]
홍보전산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10. 9, '99.9.3,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시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되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는 매주 월요일에 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보를 시 누리집에 게시한 경우에는 시민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종이시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배부수량과 배부처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4. 6. 17.]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삭제 2024. 6. 17.>
<삭제 202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