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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761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6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0.9, 2009.01.09>

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98.10.9., 2024. 5. 7.>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4.6.7>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과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4.6.7> <개정 2009.01.09>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 연장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개정'98.10.9, 2009.01.09, 2022. 8. 19.>

제3조

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영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기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9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