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2.8.19.>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2.8.19.>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자로 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중 보건 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4.06.07, 2009.01.09>
<삭제 2004.06.07>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0.12.13, 2009.01.09>
①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규정되지 아니한 구강건강증진에 소요되는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00.12.13, 2004.06.07>
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규정된 검사ㆍ시험수수료를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4.06.07, 2009.01.09>
① 각종 증명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0.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