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이 규칙은「영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민자율로 반상회를 개최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98.7.6>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반원집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단서신설 98.7.6>
③ 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ㆍ통장 및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98.7.6>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건의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입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고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
다.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
② 시 산하 전공무원이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이ㆍ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라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 복명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반원참석 정도
3. 참석인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① 우수반은 읍ㆍ면ㆍ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동 우수반" 은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 한다.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ㆍ면ㆍ동 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 장 : 시장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 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반원 2할 범위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도 미 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협의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의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 니된다.
반장은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으로 징수할 수 없다 .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