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5754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4-02-13공포 2024-02-13공포번호 6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처리주무부서의 법규 적용 타당성 및 영주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반민원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안건의 상정절차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운영부서에 제출하고,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처리주무부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하거나 소관이 불명확하여 서로 미루는 경우 등 필요 시에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

안건심의 처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심의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민원실무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 조정하고 관련 부서 간의 처리 방향 협의, 처리주무부서의 회신 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제8조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처리주무부서에 보관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