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주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처리주무부서의 법규 적용 타당성 및 영주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반민원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운영부서에 제출하고,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처리주무부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하거나 소관이 불명확하여 서로 미루는 경우 등 필요 시에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심의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 조정하고 관련 부서 간의 처리 방향 협의, 처리주무부서의 회신 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제8조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처리주무부서에 보관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