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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750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1-04-26공포 2021-04-26공포번호 5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

① 읍ㆍ면ㆍ동장은 「영주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자체 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는 지역 내 저명인사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사 후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3조

제출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기관ㆍ단체 재직자일 경우 기관ㆍ단체장 명의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추천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공적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공적증빙자료 1부
7. 주민등록 초본(출향인사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8. 후보자 현지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

현지확인

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 및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개최 전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제출 요구 등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 후보자 및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등

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최종 수상자 결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 항목 중 공적도의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을 수상자로 결정하고, 해당부문 공적도에서도 동점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④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또는 메달을 수여하며, 그 내용과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8조

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공적부문 등을 영주시민대상 시상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