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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95749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복지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영주시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

제2조

시상권자

대상은 영주시장이 시상한다.

제3조

수상부문

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 <개정 2005.11.7>
1.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개정 2005.11.7, 2007.12.3, 2011.5.2>
2. 봉사 및 효행 부문 <개정 2005.11.7, 2007.12.3, 2011.5.2>
3. 문화체육 부문 <개정 2005.11.7, 2007.12.3, 2011.5.2>
② 수상대상은 제1항 각 부문마다 1인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공적이 다수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또는 기관ㆍ단체가 수상할 수 있다.

제4조

수상대상

①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영주시에 거주한 사람 또는 영주시가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사 및 영주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재직자라야 한다. <개정 2005.11.7, 2011.5.2> 1.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개정 2005.11.7, 2007.12.3, 2011.5.2> 주민소득의 획기적인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07.12.3, 2011.5.2> 2. 봉사 및 효행 부문 <개정 2005.11.7, 2007.12.3, 2011.5.2> 가. 사회복지 증진 및 질서 확립 또는 위민봉사 및 주민화합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 <2011.5.2> 나.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신설 2007.12.3, 개정 2011.5.2> 3. 문화체육 부문 <개정 2005.11.7, 2007.12.3, 2011.5.2> 지역문화 창달 또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1.5.2> ② 제1항의 공적은 1945년 8월 15일부터 추천일까지의 영주시를 위한 공적에 한한다. <개정 2011.5.2>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대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12.30, 2011.5.2>
② 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추천시 제출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7, 2011.5.2>
③ <삭제 2011.5.2>

제6조

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상시상 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을 위한 공고기간으로 30일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11.7, 2011.5.2>
1. 시상대상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및 절차
3.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제7조

심사위원회구성

①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5.2>
③ 위원은 시민대상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내 저명인사 중에서 매년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신설 2011.5.2>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1.5.2> <개정 2018.12.24., 2025. 9. 22.>
⑤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2><개정 2011.8.10>
⑥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

제8조

수상자의 결정

① 제5조에 의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영주시공적심의회에서 심사하되 각 부문별로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00. 5.22, 개정 2011.5.2>
②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발된 사람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공적심의 결과 해당 부문에 수상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5.22>
③ 심사위원회에서 시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수상 후보자는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2000.5.22><개정 2009.01.09>

제9조

시상

① 대상은 매년 1회 주요행사시 시상한다.<개정 2005.11.7>
②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패 또는 메달을 수여한다.<개정 2005.11.7>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영주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