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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747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8, 2009.01.09>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2006.8.28., 2025. 9. 22.> 1. 본 청<개정'98.10.9, 2006.8.28>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신설2006.8.28>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팀장 2.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개정'98.10.9, 2006.8.28> 물품관리관 - 농업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개정 2006.8.28, 2006.12.4., 2022. 12. 23.> 물품운용관 - 각 과장<신설2006.8.28>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세무업무담당팀장<개정2006.8.28> 3. 사업소<신설2006.8.28> 물품관리관 - 사업소장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팀장 또는 담당자 분임물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팀장 4. 읍ㆍ면ㆍ동<개정 '98.10.9,>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물품출납원 - 읍ㆍ면 총무업무담당팀장, 동사무담당팀장<개정2006.8.28> 분임물품출납원 - 읍ㆍ면 소관업무담당팀장, 동 사무담당팀장<개정2006.8.28> 5. 의회사무국<신설2006.8.28>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의정담당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산하기관에 있어서는 산하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2006.8.28>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의한다 .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2006.8.28>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2006.8.28>
⑥ 물품관리관은 소모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06.8.28>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인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증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2006.8.28>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장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한다.<개정2006.8.28>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99.9.3, 2006.12.29, 2013.8.14, 2016. 12. 29, 2018. 12. 24>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2006.8.28>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8.28> 1. 본 청 ○ 부 시 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및 생산물<개정2006.8.28> ○ 행정안전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8.28, 2006.12.29, 2013.8.14, 2016. 12. 29, 2018.12.24> ○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개정 2006.8.28>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6.8.28> ○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의회사무국<신설2006.8.28> ○ 의회사무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8.28>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 서식)
4. 도서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고,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삭제2006.8.28>

제19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