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민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영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문예회관을 예식장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결혼식에 필요한 물품은 결혼 당사자가 준비한다.
문예회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발매에 관한 내용 등 을 기재한 관람권 발매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 발매가 완료되면 관람권 발매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면제 : 조례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부감면(50/100) : 조례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협의(서면)로 갈음할 수 있다.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4호에 해당할 때 - 전액
2. 조례 제9조제3호에 해당할 때 - 100분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