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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744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11-12-23공포 2011-12-23공포번호 4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민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영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문예회관을 예식장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결혼식에 필요한 물품은 결혼 당사자가 준비한다.

제3조

관람

문예회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발매에 관한 내용 등 을 기재한 관람권 발매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 발매가 완료되면 관람권 발매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면제 : 조례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부감면(50/100) : 조례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협의(서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4호에 해당할 때 - 전액
2. 조례 제9조제3호에 해당할 때 - 100분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