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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형유산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74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묻혀있는 우수기능보유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국가무형유산으로 육성하고 우리 지역의 전통을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무형유산”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을 보유한 우수기능보유자로 영주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선발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5. 7.>

제3조

선발

①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는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영주시 무형유산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와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7.>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선발된 영주시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5조

보존ㆍ전승 활동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선발된 자 또는 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영주시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전수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전수자 중에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5. 7.]

제7조

위원회 설치

영주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을 위하여 영주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7.>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4. 5. 7.>
1. 영주시 무형유산의 선발
2. 영주시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주시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 중 문화복지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2018.12.24>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형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4. 5. 7.>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ㆍ 공연ㆍ 전시ㆍ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영주시 무형유산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영주시 무형유산이 생산하는 제품의 홍보, 포장재개발비 등
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4.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제15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전승ㆍ보존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2024. 5. 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