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자료관·향토음식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74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08-19공포 2022-08-19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건립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ㆍ자료관ㆍ향토음식점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1>

제2조

위치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위치를 둔다.<개정 2013.11.11>
1. 전통한옥수련관ㆍ전시관은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 234번길 41, 234번길 39에 둔다<신설 2013.11.11 개정 2014.03.18>
2. 향토음식점은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 238-3에 둔다.<신설 2013.11.11 개정 2014.03.1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용료”란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1.11>
2.“체험료”란 한옥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통한옥수련관 등" 이란 전통한옥수련관, 자료관, 향토음식점을 말한다.<신설 2013.11.11>

제4조

사용료 등

① 한옥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전통한옥수련관, 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제5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개정 2013.11.11>
2. 무섬마을보존회에서 행하는 행사
3. 무섬마을 홍보 및 발전에 필요한 행사
4.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연간사용료,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0.6.22>
④ 수탁자는 매년마다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전대 및 변경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22.8.19>
② 사용자나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9조

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및 시장이 필요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사항

① 수탁자는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관리경비 지원

시장은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관리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제12조

사용 및 위탁 취소

사용자나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나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수 있다.<개정 2013.11.11>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개정 2013.11.11>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전통한옥수련관 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재산의 전대여부
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6.2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