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상(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9.9.6, 2009.01.09>
이 규칙은 「영주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상(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9.9.6, 2009.01.09>
① 모범공무원은 시 본청 실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수상대상 공무원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개정 '99.9.6,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또는 향토개발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99.9.6, 2009.01.09>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영주시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매년10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95.5.17, '99.9.6>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99.9.6>
1.「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개정'99.9.6, 2009.01.09>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개정'99.9.6>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96.9.25,'99.9.6, 2005.1.31, 2026. 7. 20.>
② 향토개발상 수상자에 대하여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신설 2026. 7. 20.>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개정 '96.9.25, '99.9.6, 2026. 7. 20.>
④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수상자가 영주시로 전입된 때에는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신설'99.9.6><개정 2026. 7. 20.>
⑤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서를, 향토개발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향토개발상 증서를 교부한다.<개정'99.9.6, 2026. 7. 20.>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 시ㆍ군 및 도에 전출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