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이 규칙은「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① 조례 제1조의 "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영주시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2. 영주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과학ㆍ기술 등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수여대상자의 추천은 영주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추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시민증수여 추천장(별지 제1호 서식) 2. 공로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수여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 하여야 한다. 1. 추천사유의 적합성 2. 공로조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3.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① 명예시민증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시 기념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시민증수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