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영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5.28>
이 조례는 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영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5.28>
① 명예시민증은 증서 또는 패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으며,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0.16>
② 시 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시장이 이를 수여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하고, 명예시민패는 별지 서식 2에 의한다. <개정 2008.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패의 본문은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8.10.16>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2020.6.22>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