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영주시립양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영주시립양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영주시립양로원(이하 "양로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02.1.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비 고 ││ 명 칭 │ 위 치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만 수 촌 │영주시 조와로277번길 298(조와동) │ ││ 만 수 촌 │영주시 조와로277번길 298(조와동)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4.03.18> └──────┴─────────────────┴──────┘<개정 2014.03.18>
양로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노인의 보호관리
2.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그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양로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원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01.09, 2017. 6. 2>
양로원에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직원을 두며, 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원장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원장 및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에 의한다.
① 양로원 입소대상자는 영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자로 한다. <개정 2017. 6.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 노인중 6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02.1.10, 2017. 6. 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개정 2002.1.10, 2017. 6. 2>
② 제1항의 입소대상자 중 부부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인이 65세 미만이라도 입소할 수 있다.
① 양로원 입소대상자가 양로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0, 2017. 6.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후 이를 신청인 및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로원에 입소한 사람은 양로원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1. 퇴소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7. 6. 2>
2. 입소원인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사람 <개정 2017. 6. 2>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7. 6. 2>
4. 전염병, 질병 등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6. 2>
① 시장은 양로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2022. 4. 8.>
③ 수탁자는 원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며, 임면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양로원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