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2018. 4. 12.>
이 규칙은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2018. 4. 12.>
<개정 2021.3.12>
① 시립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정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시행규칙 제10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른다.
②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8. 4. 12.>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조제목 변경 2018. 4. 12.]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부득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으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이 있을 때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조제목 변경 2018. 4. 12.]
① 시장은 보육교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보지역과 동일 지역 내 계속근무 기간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전보지역 : 동(洞)지역 소재 어린이집과 읍(邑)ㆍ면(面)지역 소재 어린이집 간 <개정 2018. 4. 12.>
2. 동일지역 내 계속근무기간 : 동일(同一)지역 소재 어린이집 5년 미만 <개정 2018. 4. 12.>
② 전보는 어린이집 현재지 계속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99.08.0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간 전보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8.>
1. 어린이집 운영 및 아동보육 상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보유예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8. 4. 12.>
2.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생활근거지(전보 지역을 구분한다)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 단, 조부모 부양자는 무부모 또는 55세 이상의 편모의 경우에 한한다.
④ <삭제 1999.08.09>
<삭제 2017. 1. 19>
① 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개정 2005.5.30, 2018. 4. 12.> ②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조제목 변경 2018. 4. 12.]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중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보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7.12.8, 1999.08.09, 2005.5.30, 2017. 1. 19, 2018. 4. 12.> [조제목 변경 2018. 4. 12.]
① 시장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임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사무원이 없는 어린이집에 한한다. <개정 1999.08.09, 2018. 4. 12.>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5.30, 2018. 4. 12.>
매년 12월에 모집하는 정기모집과 결원보충을 위한 수시모집으로 하고 원장이 모집한다.
① 시장은 매년 1월에 당해년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어린이집에 통지한다. <개정 2018. 4. 12.>
②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면제대상자는 원장이 직접 읍ㆍ면ㆍ동에 확인하여 결정하고, 감면대상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09, 2018. 4. 12.>
① 어린이집의 재무ㆍ회계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30, 2018. 4. 12.>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8.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