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전부개정 2017. 12. 28.>
이 조례는「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전부개정 2017. 12. 28.>
이 조례는 영주시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어린이집 중 정부지원시설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8.>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수행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8.>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① 어린이집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조제목 개정 2017. 12. 28.]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기존 수탁기관에 한 번만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2.2.18,2017.12.28,2021.3.12>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2.18>
④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17. 12. 28.>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시장은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영 제22조 및 제23조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수납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8, 2005.5.30, 2017. 11. 9., 2017. 12. 28.>
③ 보육료는 반드시 서면(보육료납입통지서)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2.>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매년 운영비 <개정 2017. 12. 28.>
2. 그 밖에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① 시장은 수탁자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