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728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6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1.>
1. 영주하망도서관: 09:00 ~ 18:00
2. 영주시립도서관
가. 열람실: 09:00 ~ 21:00
나. 자료실: 09:00 ~ 18:00
3. 공립작은도서관
가. 영주상망작은도서관: 13:00 ~ 18:00
나. 영주휴천작은도서관: 13:00 ~ 18:00
다. 영주평은작은도서관: 09:00 ~ 18:00
②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하망도서관
가. 매주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영주시립도서관
가. 매주 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공립작은도서관
가. 매주 토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도서의 정리 및 시설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임시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4. 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외국인등록자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

회원가입 등

① 도서관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는 준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이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및 증명서를 지참 후,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 정회원 자격을 얻어야 한다.
1. 관공서에서 발급한 현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2. 영유아 및 초등학생: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
3. 시 소재 학교 재학생: 학생증
4. 시 소재 직장 재직자: 신분증, 재직증명서(직장 소재지 확인 가능한 서류)
③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주소변경 등 신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출도서를 1년 이상 무단 연체한 경우
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외로 반출시킨 경우
4. 2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 회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그 밖에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하며, 대출을 원하는 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책이음 회원증으로 대출을 원할 경우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③ 영주시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1인 5권 이내로 한다.

제8조

자료대출 기간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연기는 불가하다.
②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제9조

대출도서 반환독촉

대출기한이 경과한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메시지, 전화 독촉, 우편물 발송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 변상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시판되는 경우: 동일자료(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로 변상
2.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판차가 높은 최신판으로 변상
3. 품절 및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주제와 시가가 유사한 자료로 변상
4. 자료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신간자료로 변상

제11조

자료대출 제한

① 시장은 향토자료, 고서, 희귀도서, 참고도서, 신문, 비도서 및 잡지류와 간행물 또는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

회수불능 자료 처리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반납하지 아니하고 사망, 행방불명, 무단전출, 해외이주 등으로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