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1조 및「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2. 3. 11., 2024. 5. 7.>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1조 및「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2. 3. 11., 2024. 5. 7.>
요양병원은 영주시 관할구역안에 둔다.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
5.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신축ㆍ증축ㆍ개축),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요양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요양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인 또는 병원 대표자로서 병원이나 한방병원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과실로 망실ㆍ손괴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요양병원의 부지,건물 및 장비 등)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요양병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승계 또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①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② 퇴원은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요양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01.09,2021.5.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