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2021.4.8>
이 규칙은 영주시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2021.4.8>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학생의 친권자, 부양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해당 대학교 총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99.9.6,2021.4.8>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영주시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적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99.9.6,2021.4.8>
<개정 2021.4.8>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장학금 지급은 보호자인 이ㆍ통장에게 직접 지급한다.